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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 부동산은 할부 판매가 되는가?

Tags
부동산
Date
2022/01/01
속성

개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에서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기억에 남는 거래에 대한 일화를 소개시켜 줬었다. 은행에서 최소한의 대출을 통해서 괜찮을 부동산을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구매한 뒤, 바로 선금을 조금 치루도록 하고 나머지는 할부를 통해서 집을 구매 가능하도록 판매를 한 것이다. 선금을 조금하고, 할부를 통해서 판매하도록 하자 수요는 상당히 있었던 듯 하다.
만약 집을 구매한 사람이 할부를 갚을 능력이 안되면 다시 집의 소유권이 저자에게 돌아왔고, 저자는 다시 똑같은 조건으로 집을 내놓았다. 저자는 빚을 졌지만 그 빚은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준다. 집의 가격도 원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할부 이자 + 시세 차익 의 수익이 들어왔던 것이다.
심지어 집의 관리비나 기타 세금 비용도 들지 않는다. 집의 소유권은 이미 구매자에게 넘어갔다.
확실히 원금이 작으면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을 것 같다. 나도 이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궁금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 할부를 통해서 부동산을 판매할 수 있을까? 였다. 책을 보니 할부를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는 것 같던데.... 한 번 리서치 해보자

할부판매란 무엇일까요

할부판매가 매매의 일종인 사실은 명백하나 통상의 매매의 경우 상품의 인도와 매매대금의 지급에 시일을 요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할부판매는 상품의 인도는 즉시 이루어지더라도 그 매매대금의 지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매매를 말합니다. 통상의 매매는 특별히 소비자의 보호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민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반면, 할부판매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강자인 판매자와 거래에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또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서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할부판매는 위에서 말한 대로 주로 할부판매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일반 소비자는 그 약관에 관하여 무관심하거나 동산 등의 제공자인 기업을 믿고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고 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다음부터는 그냥 할부법이라고만 합니다)을 제정하여 소비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할부판매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기업의 할부대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할부법에 적용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된다!
아파트나 토지를 사고 그 대금을 몇 번에 나누어 일정액을 지급하더라도 여기에는 할부법이 적용되지 않고 결국 할부법이 정하는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중간에 할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진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참고